제증명서 발급안내
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류발급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에 의거 의무기록(검사 결과지, 초진기록지, 경과 기록지, 입·퇴원기록지, 수술기록지 등)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.
진단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의뢰서 발급절차
-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.
- 담당의사 진료시간에 접수합니다.
- 담당의사에게 상담후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및 신청서류를 발급 받고 비용을 수납합니다.
진단서 외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
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-275호에 의거합니다.
의료법 제23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.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, 민법 767조 768조 769조에 의거)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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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|
환자 본인 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환자의 직계존비속 |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 |
배우자의 직계존속 |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(또는등본) | |
환자가 만17세 미만은 신분증 사본제외 | ||
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필서명 동의서 제외 | ||
*직계존속 - 부모,조부모 | ||
*직계비속 - 아들,딸,손자,손녀증손자녀,고손자녀 | ||
그외 대리인(제3자) | 대리인의 신분증(사본가능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단, 환자가 만 17세인 경우는 신분증 사본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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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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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만14세인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요함 |